식품용 살균제, 인체에 사용하지 마세요!
코로나19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… 소비자 각별한 주의 필요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
살균제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
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
○ 식품첨가물(식품용 살균제, 기구등의 살균소독제)은 식품을 제조·가공·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
식품이나 식품용 기구·용기·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,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
아닙니다.
*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 시,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음
- 특히,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
물질로 과산화수소, 차아염소산나트륨,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.

○ 한편, 방역용 소독제는 ‘코로나19 살균·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(환경부)’에 따라
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(방역용)이나 신고된 제품(자가소독용)을 사용하고, 해당 지침 등에 따른
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참고로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도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
○ 참고로, 식품용 살균제 등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에서
확인할 수 있습니다.
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